보험사상대로 민사 진행중인데요
상대방도 반소를 해서 쌍방으로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서로 소취하를 하자고 하는데요
계속 진행해도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을 것 같아서 소취하에 동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소가 2천만원이면 대략 10%해서 패소한 쪽이 2백만원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냥 일방 소취하의 경우 원고 패소로 보고 원래 소송비용의 절반정도를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쌍방 소취하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아니면 따로 소송비용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다문화 가정 혜택(2021년) 총 정리 (0) | 2020.12.12 |
---|---|
지나가던 초등생 성기 갑자기 만진 50대 '실형 3년' 중형 (0) | 2020.12.08 |
보험사기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요 (0) | 2020.11.15 |
미혼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0) | 2020.11.14 |
미혼모가정의 차상위계층자격조건 (0) | 2020.11.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