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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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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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1.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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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는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되어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상대방 차주가 사기혐의 인정하고 보상받은 금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보상 청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청구 진행하게 되면 앞에했던 것과는 별도로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서 선임 비용으로 300만원 넘게 지불하였고 보상청구를 하게되면

 

또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6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쓰게되는데 피해보상 청구하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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