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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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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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1. 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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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총선 시즌이 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 서민층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했지만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입주 자격이 제각각이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7개에 이른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정부·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전세계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이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 서민층에게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세 종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하고, 각각 임대 조건과 입주 자격이 달라 수요자들이 이해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자격을 갖췄지만 정작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몰라 주거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임대 조건, 입주 자격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세분화돼 혼란을 줬던 입주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공공임대 임차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한 내에 무주택 상태로 돌아와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통합공공임대 1187채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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