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기본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사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은
종류별 산출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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