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부부이며,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혼전 동거 및 임신 기간 동안 여자는 수입이 없이 남자 수입으로 생활하였으며, 출산 이후 양육으로 인한 채무 발생(3,000만원 이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가 경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비정기적으로 양육비 명목으로 소액을 보내면서 3년간을 생활하였습니다. 아이를 맡긴 후 남성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만났으나 여성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여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으며, 우울증과 흥분 장애, 공황 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장기간 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치료에 방해가 되는 잦은 음주로 인한 부작용과 망상 증상으로 인한 언어 폭력과 발작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육아를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여자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남자 측의 신용 카드 및 대출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사용하여 남자 명의의 지출 및 대출이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부 갈등으로 인해 아이 앞에서 발작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아이가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발작 및 울음,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임)
현재 이혼을 얘기하고 상황에서 여성은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남성 쪽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때 여자의 병력 및 행동으로 우위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정상적인 육아 활동 불가 및 양육 책임을 시부모에게 전가)
2. 양육권을 남성이 획득할 경우 여성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성 명의로 생활비 사용 후 본인 재산 및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남성과 공유하지 않음, 채무에 대한 책임 전가)
3. 실제 부부로 생활한 기간 동안 남성 명의로 사용한 대출 및 지출에 대해서 재산 분할 시 이 부분도 반영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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