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시 가산점 부여
자격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만 2,000원) 이하
- 총자산 :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혜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임대아파트 종류 중 국민임대아파트는 한부모가정이 우선공급 대상자이며, 일반공급시에 가산점이 부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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