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법 알아보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법 총 정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선생님께서는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가구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도시 재산기준은 54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 2천만원 금융재산 2300만원-생활준비금 500만원=1800만원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재산 합산금액은 38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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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