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8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5원 6인 가구 3,253,184원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첫째로는 교육급여 수급이다. 수업료, 운영지원비, 중식비등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고교생 기준) 연 1회, 부교재비 13만 2천원 지원 (초등생) 연 1회, 부교재비 20만 9천원 지원 (중등생) 이 밖에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보낼 경우에도 일반아동 월 1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아동 (보육료 50%)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통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이동통신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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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