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초등생 성기 갑자기 만진 50대 '실형 3년' 중형
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인 A씨는 올해 2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A(11)군의 중요부위를 갑지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
‥ 자유게시판
2020. 12. 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