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내용]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중계 기관으로 하여 각 구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 2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활동 지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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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