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후 재산분할 등기
재산분할금을 받는 동시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오피텔 명의를 상대방에 넘기고, 위자료는 따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이자가 붙어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송금했던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재산분할금은 입금이 안되었네요.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증명서 떼어보니 아직 상대방이 그대로 있고요.. 6월 1일자 재산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대로 입금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끝까지 진상이네요..
‥ 이혼사례
2020. 12. 2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