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바람으로 증거물
아내의 간통으로 협의 이혼 진행하여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였고 금액 다 지불후 법원판결까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구청신고만 남아있는데 간통증거물(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일기장)을 줘야만 구청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네요 증거물을 주기 전까지는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증거물을 사진만 찍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물만 받고 또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을 걸수도 있는상황이라 1.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다 지불하였지만 다시 또 돈을 요구하는경우 2.간통에 대한 증거물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놔도 상관이 없는지 3.이미 재산분할 협의서 대로 금액을 다 지불하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경우..
‥ 이혼사례
2020. 10. 29.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