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내의 외도(바람)으로 이혼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 6년차에 6살 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전부터 부부싸움시 몸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경찰에 신고를 하여 파출소 지구대에 3~4번 간적이 있고 경찰이 집에 출동 하였을때 서로 경미한 상처들이 있어 지구대까진 안가고 경찰의 권유로 본인이 집을 나간적이 2~3번 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시 원인제공(시댁식구 욕,술취해 욕설,폭행)은 아내였고 본인은 아내가 만취해 폭행을 해도 경찰에 신고를 안했었는데 안되겠다 싶어 아내가 신고를 하면 본인도 맞신고를 몇번 했구요. 아내가 주장하는 폭행이라고 해봐야 따귀 한대,아내가 폭행하려고 하는걸 막으려고 손을 강하게 잡아 생긴 멍 정도 입니다. 어찌됐던 경미한 폭행이라도 하면 안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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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5.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