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내의 바람(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아내의 2년전 외도 후 사실인정 / 양육권 포기 각서 / 이혼소송중입니다. 아내 제가 돈을 못벌어서 생계유지를 잘못해나아간다고 맞소송중입니다. 현재는 월평균 300이상 수입이 들어옵니다. 기존은 월 100만원입니다. 외도는 각 성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외도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의 윽박질리는 내용과 울면서 아빠를 찾는 녹음파일 보유중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할가능 성이 있나요 현제 저는 결혼 혼인전 전 여자친구의 빌린돈 문제로 개인회생 중입니다. 이를 약점을 잡을 가능 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전 빛부분은 아내에게 말을 하여 결혼한 부분입니다. 패소의 가능성이 있나 궁금하네요..걱정되고요 돈못벌고 전에 빛이 있으면 개인회생중이라는 빌미로 양육권을 빼기고 바람난건 아내인데..
‥ 이혼사례
2020. 10. 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