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으로 상간녀 소송
이혼은 14년도에 했고요 합의 이혼으로 5천만원 차용증을 적어주고 3년이내에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아 소송이 작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이혼 하기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명의에 전세아파트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14년 6월달에 했고 출산은 15년 2월에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바로 결혼 한거 같구요 이런 사유로 지금 그 애기 아빠를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혼사례
2020. 10. 1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