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
남편은 구치소에 있고 결혼11년차입니다.아이는 4명이구요 그동안 폭언.폭력이 너무 많았는데 증거는 전혀없구요 남편에게 이혼하고싶다니 해준다는데 단, 구치소에서 나와서 해준답니다. 그런데 나오면 절대 안해줄사람이라 소송을 하고싶은데 폭언.폭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11년동안 남편이 일을한건 다 합쳐 2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준건 알고보니 다른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건지 받은거였습니다. 지금 업무집행방해로 구치소들어갔다 사기혐의가 추가됐는데 이런것도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남편이 제명의와 친정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은것들이 많은데 이혼하게되면 이런것들은 어떻게되나요? 아이들은 포기하라고해서 아이들은 포기할겁니다. 이경우엔 양육비는 어떻게해야되나..
‥ 이혼사례
2020. 11. 2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