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만나던 남자가 바람이 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2015년도에 제가 그 남자가 결혼한 상태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물론 저의 행동도 잘못된것을 알고 반성중입니다.
그 둘은 2017년도에 이혼을 했고 현재 그 여자는 재혼을 준비중입니다.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저를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상간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만약 그 여자가 승소하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경우여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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