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다. 과거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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