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가족(미혼모)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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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가족(미혼모)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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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0.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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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을 얻는 만큼 힘듦의 연속입니다. 하물며 엄마,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어려움이 더하겠죠.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그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과 배우자의 병역복무, 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에는 보다 넓은 혜택으로 정책공감 가족 여러분을 찾아가는 데요. 사업의 변화와 넓어진 혜택에 대해 정책공감이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

 

종전에는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해당 가족은 바뀐 규정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 지원대상 >

-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표 참조)

 

- 자녀의 나이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며 1994년(대학 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원/월)

2인 3인 4인 5인 6인
1,224,856 1,584,535 1,944,215 2,308,895 2,663,575

 

 

만 5세 이하 지원금 확대, 중고생 학용품비도 지원

 

월 5만 원씩의 자녀 양육비 외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혼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고교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자녀에게는 연간 5만 원의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창업, 사업장 운영 자금도 연리 3%,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조손가족은 자녀 학습 및 생활가사도우미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밖에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링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은 가까운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사업별 신청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2.3월 현재 121개소)

 

시 설 별 기 능 시설수 입소정원
모자보호시설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41 1,058세대
모자
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입소 2 40세대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입소
3 41세대
부자보호시설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입소 1 20세대
부자
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입소 2 15세대
미혼모자
시설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입소
33 782명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 24 222세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입소
1 10명
모자일시보호
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입소 14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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