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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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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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3.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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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0년 중위소득 50%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선정금액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47,587원

2,813,886원

3,253,184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한 부모가구=중위 52% (단위 원/)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16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40%, 주거=중위44% 교육=중위50%

 

4인가구 중위소득은 4,163,536.원입니다

차상위가구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귀가구의 중위소득 50%=2,081,768.원입니다.

귀가구의 소득이 3,450,000.원 임으로 4인가구 중위소득 50%를 초과 힘으로 아쉽지만 귀가구는 차상위와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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