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0년 중위소득 50%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0년 선정금액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47,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한 부모가구=중위 52%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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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16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40%, 주거=중위44% 교육=중위50% |
4인가구 중위소득은 4,163,536.원입니다
차상위가구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귀가구의 중위소득 50%=2,081,768.원입니다.
귀가구의 소득이 3,450,000.원 임으로 4인가구 중위소득 50%를 초과 힘으로 아쉽지만 귀가구는 차상위와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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