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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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