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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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2.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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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총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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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의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충족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2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참고로 대학교 중 입학전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대학교별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대상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교의 입학처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상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제도 및 기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인 ‘국가장학금(Ⅰ, 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족상담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2번)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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