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최종 확정기일 선고)를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 이혼소송 판결 시에는 이혼신고와 별개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엔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협의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확정선고)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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