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은 한지는 10년이 조금 지났구요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에게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약 600여평이 있습니다
2006년 증여받았는데 이후 신도시개발등과 맞물려 증여받은 당시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특유재산이 이혼에있어 분할대상이 안된다는 건 알지만 증여를 받은 당시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안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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