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양육비 친권자설정 전부다 완벽하게 했어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는 없고 합의 이혼으로 하는 조건으로요
양육비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주고 법원에서 최종 협의이혼 판결까지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만 하면 완벽한데요
협의 이혼은 구청에 같이가서 싸인하던지 도장찍던지해야한다더군요 3개월 이내에 근데 이 이혼신고 서명을 두고 안해주겠다 협박하면서 회사에 찾아와 깽판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공증을 들먹이며 제가 맞대응 했지만 공증은 없던걸로하겠다며
날선 공방을 이어나가고있는데 혼자가서 이혼신고서에 배우자 도장 제가 파서 이혼신고하면 후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될 수있나요? 공증엔 협의이혼을 하겠다고했습니다 공증에 효력은요
공증이 가벼운 서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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