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14년도에 했고요 합의 이혼으로 5천만원 차용증을 적어주고 3년이내에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아 소송이 작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이혼 하기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명의에 전세아파트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14년 6월달에 했고 출산은 15년 2월에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바로 결혼 한거 같구요
이런 사유로 지금 그 애기 아빠를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소송 (0) | 2020.10.17 |
---|---|
상간남소송 (0) | 2020.10.17 |
나, 이혼하고 싶어요. (0) | 2020.10.14 |
결혼1년8개월 이혼준비하고 있습니다, (0) | 2020.10.13 |
정말 이혼하고 싶다 (0) | 2020.10.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