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의이혼 절차와 방법 -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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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의이혼 절차와 방법 -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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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5. 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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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의이혼 절차와 방법 - 부산행정사

국제협의이혼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국적 소지자와의 국제결혼 후 한국내 또는 외국에서 당사자국의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사이의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등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논외로 하고 먼저 한국에서 협의이혼신고후 베트남으로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베트남법원에서 협의이혼후(한국배우자 궐석상태) 한국에서 이혼신고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도록 한다.

국내 협의이혼 기본절차

우선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협의이혼할 경우,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의사와 의사의 합치에 따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서 이혼이 성립된다.

결혼이민자 및 이혼현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9.05 현재 통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2019년 1~5월사이에만 67, 563명으로 전체 161,838명으로 매년·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법률적, 사회적 제도개선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외국인 아내 국적별 이혼현황(2019.03. 30 기준)

통계청 외국인 남편 국적별 이혼현황(2019.03. 30 기준)

아래 통계청 자료를 잠시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 및 아내의 국적별 이혼현황(2019년 3월 20일 현재)에서 베트남국적 아내의 2016년 1,570명, 2017년 1,575명, 2018년 1,570명으로 혼인 만큼 이혼율도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계청 외국인 남편 국적별 이혼현황(2019.03. 30 기준)

 

협의이혼 신청방법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서 각 3통

4)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3.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시·군·구·읍면 이혼신고서 제출

1)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고한다.

2) 협의이혼신청은 당사자인 부와 처 이외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하다.(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한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며, 재외국민인거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부 중 한쪽이 시·군·구·읍면 제출한다.

4. 외국배우자(베트남) 이혼신고절차

대부분 의뢰인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거치면 배우자 당사자국(베트남)에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반드시 베트남 관할법원(SO TU PHAP)에 이혼절차를 진행해야만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향후 결혼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외국이 당사자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없고 재판상 이혼제도만을 인정한다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국 법에 따라 다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러시아의 경우 협의이혼이 인정되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인 사이의 협의이혼 한 경우에는 본국법에 따라 그대로 승인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받은 협의이혼증서(협의서 등본),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해당국 언어로 번역, 공증하여 당사자국의 대사관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1) 한국법원 이혼판결문(재판상 이혼), 확인서등본(협의이혼)

2) 베트남이혼신청서(ĐƠN XIN LY HÔN)

3) 베트남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ĐƠN XIN XÁC NHẬN)

4) 위임장

5) 한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6) 상기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미리 작성한 후 베트남어 번역공증· 외교부인증·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다.

7) 베트남 주소지 관할 사법부(소투팝 혹은 인민위원회)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에 신청하면 보통 30일 내외 베트남 이혼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발급된다.

 

한국-베트남 업무대행절차

한국 협의이혼후 한국 및 베트남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위임을 통해 모든 서류 번역공증인증 및 베트남이혼신청 접수 등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일괄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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