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합의 실패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ㅇ 결혼 기간 13년차 / 맞벌이 부부/ 주식, 임야, 전세집이 재산 분할 대상
ㅇ 결혼할 때 남편이 주식 4억 중 2억은 자기 돈, 2억은 빚이라고 함.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 대신 나중에 주식 잘되면 목돈으로 받기로 함. 나중에 말 바꿔 그 돈에 형, 누나 몫이 있다고 함.각자의 몫은 구분이 어렵고 확실한 것은 누나 아파트 담보 대출받고 그 이자를 남편이 낸 것만 파악됨.
ㅇ 아파트 관리비만 신랑이 내고 생활에서 소소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 월급에서 해결
ㅇ 결혼 13년차로 전세 인상될때마다 내가 대출 받아 해결하고 남편은 이자를 냄. 총 금액 1억2백만원
ㅇ 남편 주식대출 3천만원과 마이너스통장 1천6백5십만원 및 투자대금 1억 대출받아 줌. 이자는 남편이 납부
ㅇ 주식이 잘되어 대출받은 금액 1억 제외하고 다 상환, 형 누나에게 각각 5억씩 줌(실제 받을 양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준 것으로 앎. 내 몫은 아파트 분양대금 준다고 했으나 다시 주식 투자되어 난 못받음) 현재 남편 주식 꽤 있으나 금액 및 종목 을 알려주지 않음
ㅇ 임야는 남편이 7-8년전 시어머니한테 증여받음.
이 경우 형, 누나한테 준 돈 돌려 받아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5:5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답변
형 누나에게 돈을 줄 당시, 이혼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 재산을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넣기는 어려워보이는데, 그래도 강력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으로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라도 유리하게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들은 증여재산이 있지만,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보면, 5:5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간녀 남편이 상간남 소송으로 협박합니다. (0) | 2020.05.11 |
---|---|
이혼준비중입니다 (0) | 2020.05.11 |
아내의 외도 남편은 책임 없을까요?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아내 (0) | 2020.05.11 |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 절차 (0) | 2020.05.09 |
이혼소송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 절차 총 정리 (0) | 2020.03.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