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거래처 사람과 새벽에 카톡을 주고 받는 걸 목격하고 일단은 내용을 저장해놓은 상태이고요....
내용은 보고싶다는 문장과 서로을 걱정하는 뭐 그런 내용 이었으며... 와이프을 추궁하여 내용을 들어보는
데 서로 밖에서 한번 만나서 술한잔 했으며 . 서로 카톡만 주고받는 사이이며 심각한 사이가 아니라 했습니
다. 그래서 그럼 이쯤에서 정리하라하였고...제가 상
간남을 만나서 각서을 받아놓았습니다.그런대 몇일전
에 몰래녹음기을 켜놓았는데... 처형과 통화하는 내용중에 각서을 쓴 이후에도 전화 통화을 했던 것이며...
아들은 몇살이나며 물어보고 저랑헤어지게되면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런 말로만이라
도 고맙다 하면서... 여기쯤에서 끝내는게 좋겠다면서 와이프는 이제 맘속에서 지웠다는 내용 입니다.
1. 저런 카톡 내용으로도 상간남 을 소송 하면 승소가
가능 할까요????
2.저 녹음 내용은 와이프 모르게 녹취을 했던건데...
상간남 소송에 증거로 쓸수가 있을까요????아님
불법 녹취로 인해 저에게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상간남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
1. 상간남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2가지 정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즉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상간남소송의 원고가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 사용 문제입니다. 어느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보아 상간남이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지금 정도라면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거사용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로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상간남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 통계에 의할 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 구간은 1천만원 ~ 2천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승소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 입증의 문제, 증거 사용 문제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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